민간자격증소개

청각장애이해교육강사 민간자격증 소개

자격 소개

· 자격명 : 청각장애 이해 교육 강사·
자격종류 : 자격기본법에 따른 등록(비공인)민간자격증
· 등록번호 : 제2021-000008·
자격발급기관 : (사)한국난청인교육협회
· 검정료 : 2급 - 220,000원 (정회원 20만원) / 1급 - 실기만 응시 100,000원 (정회원 8만원)
· 직무내용 : 청각장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청각장애를 알기쉽게 설명하고 청각보조기기 체험을 통해 이해를 돕는 일을 합니다.
자격을 취득한 경우 (사)한국난청인교육협회의 강사운영규정에 따라 협회 소속의 청각장애이해교육 강사로 활동할 자격이 부여됩니다.

자격관리기관 정보

· 기관명 : (사)한국난청인교육협회
· 대표자 : 유영설
·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22길 86, 203
· 이메일 : soriworld060901@bizmeka.com
· 연락처 : 070-8982-0862
· 홈페이지 : http://www.keah.or.kr
· 소비자 알림사항
1) '청각장애이해교육 강사'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 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.
2)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(www.pqi.or.kr)의 '민간자격 소개'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.

절차

청각장애 이해 교육 강사 등록민간자격증 절차 (2021년 부터 시행)

민간자격 안내

시험 과목 및 합격 기준

응시 자격

문의 :
(사)한국난청인교육협회 민간자격 검정단
Tel. 010-5445-0862 / E-mail. soriworld060901@bizmeka.com

환불 규정

1.
강의 및 시험 접수 기간 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불
2.
강의 및 검정시행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검정 수수료의 50% 환불
3.
강의 및 검정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전액 환불
4.
강의 및 검정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검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(증빙 필요) 전액 환불
5.
기타사항
가) 직계가족 사망의 경우 : 본인과의 가족관계 증명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와 사망(진단서 등)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나)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입원 : 입원 증빙서류(진단서 등) *단, 기간내 시험일 포함의 경우
다)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으로 시험응시가 불가능할 경우(기타 증빙서류)
6.
위 1~5 항목 외 및 해당 사항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을 시 환불 불가
7.
환불 신청 방법 : 시험 종료 후 1개월 내 환불 요청서 제출

(사)한국난청인교육협회 활동강사 등록하기

**한난협 강사운영규정에 따릅니다.

1
청각장애이해교육 민간자격증 취득
2
청각장애이해교육 보수교육 1회 참석
3
한난협 강사가 진행하는 현장 강의 2회 참관
4
강의 전 1회 시연
5
소속 지역에서 배정된 강의 진행하기

참고 도서